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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 점검인력배치
구분 | 주된 기술인력 | 보조 기술인력 |
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 이상 |
고급점검자 이상 1명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가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 이상 |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이상 |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1명 이상 |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2명이상 |
비고 1. 라목에는 주된 기술인력으로 특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구분(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초급점검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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