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너럴 2024. 3. 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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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배선)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이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할 것

ⓒ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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