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1.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서 다음의 지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1.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1-2.,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3.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1-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