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 -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