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 연면적 2,000㎡ 이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영업 중 소방시설등 종합점검을 하여야 하는 업종 9가지 1. 단란주점 영업 2. 유흥주점영업 3. 영화상영관 4. 비디오물감상실업 5. 복합영상물제공업 6. 노래연습장업 7. 산후조립업 8. 고시원업 9. 안마시술소 소방시설관리사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