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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2

소방활동 등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undefined 소방활동 등(소방기본법) ⓐ 화재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

소방기본법 제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기본법 제50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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