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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2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피난용트랩"이란 화재 층과 직상 층을 연결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를 말한다.

피난구조설비

다중이용업소 점검표에 따른 피난구조설비의 점검항목 피난기구 ● 피난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 피난기구의 부착 위치 및 부착 방법 적정 여부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및 사용방법 표지부착 적정 여부 ●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상태 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의 변형 및 손상여부 ● 정상 점등(화재 신호와 연동 포함) 여부 https://link.coupang.com/a/bpRPbE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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