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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2

미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배관등의 작동(종합)점검항목을 모두 기술하시오.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여부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 측정장치) 적정 여부 ● 동결방지 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 주차장에 설치된 미분무소화설비 방식 적정( 습식외의 방식)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 : 작동점검, ● : 종합점검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

방화구획

방화구획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것(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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