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동장치 설치기준 중 수동식기동장치와 자동식기동장치의 설치기준 3가지 1.수동식 기동장치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자동식기동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할 것 *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