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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2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중

저장탱크 등 1. 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이하같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2.6에 따른 혼합장치와 배관등으로 연결해야 한다. 1-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1-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된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1-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사용할 것 1-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1-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상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의 점검항목 ★수원 ○ 주된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여부(겸용설비 포함) ○ 보조수원의(옥상)의 유효수량 적정여부 ○ 수조 표시 설치상태 적정 여부 ★저장탱크(포소화설비) ○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적정 여부 ★ 가압송수장치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유무 ★ 유수검지장치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https://www.youtube.com/shorts/wkBTwVQST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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