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폐기물 처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