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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3

소화용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폐기물 처분시설

소방용수시설의 종류,공통기준,시설별 설치기준

1. 종류 : 소화전,급수탑, 저수조2. 공통기준  ㄱ.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ㄴ. 기타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3.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ㄱ.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ㄴ.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ㄷ.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

소화용수설비

(1) 소화수조 및 저수조 등 ⓐ 소방차가 채수구로부터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다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저수량 Q(㎥) = 연면적(㎡) / 기준면적(㎡)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본다) * 20㎥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 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 그 밖의 소방대상물 15000㎡ https://link.coupang.com/a/bslMM9 ELLE Homme (엘르옴므) 남성지갑 8601501-1 COUPANG www.coupang.co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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