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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2

스프링클러설비의 자체점검항목 중 가압송수장치의 종합점검항목

스프링클러설비의 자체점검항목 중 가압송수장치의 종합점검항목(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적정 여부○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펌프 흡입측 연성계. 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가압송수장치의 "스프링클러펌프" 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고가수조방식) ○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가.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제 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 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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