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