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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2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 포스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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