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경우네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