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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3

유도등의절연내력시험

ⓐ 유도등의 절연저항시험 유도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 사이, 교류입력측과 충전부 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사이의 각 절연저항의 DC 500V 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 ⓑ 절연내력시험 유도등의 절연내력은 제14조에 규정된 시험부에 60㎐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를 초과하고 150V 이하인 것은 1KV,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KV를 더한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유도등의 설치기준2.6 유도등2.6.1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2.6.2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5,000㎡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2.1 광원점등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6.2.2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10m 이상 설치할 것2.6.2.3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2.6.2.4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청하여 고시하는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피난설비 ⓐ 피난기구 * 미끄럼대 * 피난사다라ㅣ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 노래연승장업의 영업장 *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 고시원업의 영업장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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