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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 3

옥외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9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 설치기준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8. 소화설비용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점검표

가압송수장치(펌프방식)●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옥외소화전 방수량 및 방수압력 적정 여부● 감압장치 설치여부(방수압력 0.7MPa초과 조건)○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펌프 흡입측 연성계, 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유무●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기동스위치 설치 적정 여부(ON/OFF 방식)●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자동급수)여부●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정격토출량) 여부○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여부, 축전지상태, 연료량)여부○ 가압송수장치의 "옥외소화전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7조) 소화전함등  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2.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4.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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