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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2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 저장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양반 현미밥, 130g, 24개 COUPANG www.coupang.com 문구 버튼 도전인생 블로그로 금융파이프라인 한개 만들기 heriw.tistory...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 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ㄱ.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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