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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하자 1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어떤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지 원소의 명칭을 쓰시오 =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란 어떤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지 원소의 명칭을 쓰시오. = 헬륨, 네온, 아르곤, 질소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설치제외장소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피난동선

피난동선 1. 수평 동선(복도) 2. 수직동선 (계단, 비상용 승강기) 피난동선의 일반적인 원칙 1. 피난동선은 가급적 일상동선과 같게 한다. 2. 피난동선은 적어도 2개소 이상의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다. 3. 피난동선의 말단은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4. 피난경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할 것 피난대책의 일반적인 원칙 1. 2방향 원칙에 따라 피난통로를 확보할 것 2. 피난수단은 원시적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3. 피난구조설비는 고정식 설비를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이동식 설비를 고려할 것. 4. 피난대책은 Fool proof와 Fail safe의 원칙을 중요시할 것

의산(개미산)메틸

의산(개미산)메틸 (HCOOCH3) : 제4류 1석유류 1.무색 투명한 액체 2.증기는 마취성이 있고 독성이 강하다. 3.물에 잘 녹지만 비수용성 위험물에 해당한다. 4.가수분해되어 메틸알코올과 의산(개미산이) 생성된다. HCOOCH3 + H2O = CH3OH + HCOOH 의산메틸 물 메틸알코올 의산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 소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수 있다.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

위험물탱크의 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1내지,4에 해당하는 경우

나트륨

나트륨(Na) - 제3류 - 금수성물질 지정수량 10kg 1.가열시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2.물과 반응하여 수소 및 열을 발생한다.(금수성 물질) 2Na + 2H2o = 2NaOH + H2 3.보호액으로 파라핀,경유,등유 등을 사용한다. 4.에틸알코올과 반응하여 나트륨에틸레이트를 생성한다. 2Na + 2C2H5OH = 2C2H5ONa (나트륨에틸레이트) + H2 5.마른모래 등으로 질식 소화한다. 금속나트륨과 이산화탄소는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위험= 금속나트륨화재시 co2소화기 사용금지 이유 4Na + 3CO2 = 2NaCO3 + C (탄소가 폭발적으로 반응 위험)

제4류 위험물 휘발유

휘발유(가솔린)- 제 4류 - 제 1석유류 연소범위 : 1.4 ~ 7.6% 위험도 : (7.6-1.4)/1.4 = 4.43 옥탄가의 정의 : 이소옥타의 옥탄가를 100, 노르말 헵탄의 옥탄가를 0 으로 하여 휘발유의 품질을 나타내는 수치 옥탄가 = 이소옥탄/(이소옥탄 + 헵탄) *100 옥탄가와 연소효율의 관계 : 옥탄가가 높을수록 노킹을 억제되어 연소효율은 증가(비례관계)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의 설치기준

1.점검에 편리한곳에 설치할 것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구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사다리를 설치할 것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것

제6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1.자신은 불연성이고 산소를 함유한 강산화제이다. 2.분해에 의한 산소발생으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3.액체의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는다. 4.물과 접촉 시 발열한다. 5.증기는 유독하고 부식성이 강하다. 제6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성 질 품 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비 고 산화성액체 1.과염소산 300kg 1등급 2.과산화수소 농도가 36중량%이상인 것 3.질산 비중이 1.49 이상인 것 4.할로겐간화합물 ㄱ.삼불화브롬 ㄴ.오불화브롬 ㄷ.오불화요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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