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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3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상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의 점검항목 ★수원 ○ 주된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여부(겸용설비 포함) ○ 보조수원의(옥상)의 유효수량 적정여부 ○ 수조 표시 설치상태 적정 여부 ★저장탱크(포소화설비) ○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적정 여부 ★ 가압송수장치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유무 ★ 유수검지장치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https://www.youtube.com/shorts/wkBTwVQST7g

미분무소화설비- 수원

ⓐ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중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해햐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 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 배관의 연결부(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유지관리 및 보수 시에 배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퍼센트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수원의 양은 방호구역(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설계유량, 설계방수시간, 안전율 및 배관의 총체적을 고려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첨가제의 양은 설계방수시간 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

물분무소화설비-수원

물분무소화설비-수원 ⓐ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2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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