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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2

소화용수설비 점검표

(가압송수장치) 점검표1.○ 기동스위치 채수구 직근 설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2.○ "소화용수설비펌프"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3.● 동결방지조치 상태적정 여부4.● 토출측 압력계, 흡입측 연성계 또는 진공계 설치 여부5. ○ 성능시험배관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6. ○ 순환배관 설치 적정 여부7.●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 배관구경 , 자동 급수 ) 여부8.○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 (제어반 기동, 채수구 원격조작, 기동표시등 설치, 축전지 설비) 여부

소화용수설비

(1) 소화수조 및 저수조 등 ⓐ 소방차가 채수구로부터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다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저수량 Q(㎥) = 연면적(㎡) / 기준면적(㎡)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본다) * 20㎥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 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 그 밖의 소방대상물 15000㎡ https://link.coupang.com/a/bslMM9 ELLE Homme (엘르옴므) 남성지갑 8601501-1 COUPANG www.coupang.co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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