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3. 터널4. 지하구 소방시설관리사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