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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4

K급 화재

ⓐ 비누화현상을 일으키는 중탄산나트륨 성분의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다. ⓑ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약60℃)가 작아 재발화의 우려가 큰 식용유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2)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능력단위) ⓐ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화재용 소화기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 이상이어야 한다. ⓑ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 구분 소형소화기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 1단위 이상 *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 * A급 10단위 이상 * B급 20단위 이상 보행거리 20m 이내 30m이내 ⓒ C급화재용 소화기는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 K급화재용 소화기는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

도로터널의 소화기 설치기준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로터널의 소화기 설치기준 ⓐ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소화기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 ⓒ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

소화기구의 작동점검항목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의 작동점검항목 ○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설치높이 적합 여부 ○ 배치거리(보행거리 소형 20m 이내, 대형 30m 이내) 적합 여부 ○ 구획된 거실(바닥면적 33㎡ 이상)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 소화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 등 외관의 이상 여부 ○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lw H.I.W 우보천리.진인사 대천명 www.youtube..

소화기 소요개수 산정시 유의사항

소화기 소요개수 산정 시 유의사항 1. 소화기의 설치기준은 용도별, 면적별 소요단위 수 산정 2. 바닥면적별 소요단위 수 만족한 경우에도 보행거리 20m 초과 시 추가로 소화기 설치 3. 소화기는 각 층에 당해 용도별로 단위수를 산정 4.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도 복합건축물로 적용하지 않는다. 5. 소화기는 건물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층별 당해용도 및 바닥면적별로 산출한다. * 주차장 : 자동차관련시설(바닥면적 100㎡마다 1단이 이상) * 보일러실 : 부속용도별로 추가(바닥면적 25㎡ 마다 1 단위 이상 1개) * 지상층 : 업무시설(바닥면적 100㎡ 마다 1단위 이상) https://blog.naver.com/her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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