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방청장 2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절차 등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화재 ,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있는 경우 * 화재,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 포스팅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