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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쌍기사 도전 3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1.정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급기 가압하여 화재실 또는 계단실 및 비상용 승강기의 수직관통부로의 연기유입을 차단하는 설비 2.제연방식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공급되도록 할 것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제연설비

1.정의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장소의 연기를 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실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청정공간을 유지해 피난 및 소화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설비 2.제연설비의 종류 ㄱ.밀폐제연방식: 제연의 기본방식이며 공동주택.여관.호텔등에 적합 ㄴ.자연제연방식: 창문 또는 전용배연구로 연기를 배출시키는 방식 ㄷ.스모크타워 제연방식: 제연전용굴뚝 또는 환기통을 설치하여 화재시 발생한 열기류의 부력이나 지붕상부에 설치된 루프모니터 등이 바람에 의한 회전력으로 생긴 흡인력을 이용하여 연기를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자연제연의 일종이며 고층빌딩에 적합하다. ㄹ.기계제연방식(강제제연방식): 화재시 발생한 연기를 화재실 상부 또는 화재실 입구에 송풍기나 배풍기를 설치하여 연기를 강제로 배출시키..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대상

1.지표면에서 최상층의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펌프토출량 1.펌프의 토출량은 2400리터퍼미닛(계단식 아파트경우 1200리터퍼미닛)이상이 되는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층에 설치된 방수구를 3개를 초과(방수구가5개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것에 대해서는 1개마다 800리터퍼미닛(계단식아파트경우 400리터퍼미니)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펌프의 양정 1.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메가파스칼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승강식피난기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사다리 설치기준 1.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2세대이상일 경우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건축법시행령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것 2.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대피실"표지판을 부착할 것 3.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4.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물분무 헤드의 설치제외장소

1.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장소 3.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도씨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우려가 있는 기계 장치등이 있는 장소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특정소방대상물 토출량 비고 컨베이어벨트 10리터/(min.㎡) 벨트부분의 바닥부분 절연유 봉입변압기 10리터/(min.㎡) 표면적을 합한면적(바닥면적제외) 특수가연물 10리터/(min.㎡)(최소50㎡)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 기준 케이블트레이.덕트 10리터/(min.㎡) 투영된 바닥면적 차고.주차장 10리터/(min.㎡)(최소50㎡)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 기준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기준 1.경계턱 :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 설치 2.기름분리장치: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3.바닥기울기: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

물분무 소화설비

고압의 전기가 있는 장소와 헤드 사이의 거리 전압(kv) 거리(cm) 전압(kv) 거리(cm)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이하 180 이상 66초과 77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이하 210 이상 77초과 110이하 110 이상 220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물분무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의 기동방식 1.자동화재탐지설비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개방방식 2.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방식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설치장소 설치기준 폭 1.2m를 초과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무대부,특수가연물 수평거리 1.7m 이하 랙크식창고 수평거리 2.5m 이하 그 외의 소방대상물 기타구조 수평거리 2.1m 이하 내화구조 수평거리 2.3m 이하 아파트 수평거리 3.2m 이하 랙크식 창고 특수가연물 높이 4m 이하마다 기타의 장소 높이 6m 이하마다

퓨즈블링크형,유리벌브형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

퓨즈블링크형 유리벌브형(글라스벌브형) 표시온도 ℃ 프레임의 색별 표시온도 ℃ 액체의 색별 77미만 - 57 오렌지 78~120 흰색 68 빨강 121~162 파랑 79 노랑 163~203 빨강 93 초록 204~259 초록 141 파랑 260~319 오렌지 182 연한 자주 320이상 검정 227이상 검정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1.헤드의 배치형태 정사각형(정방형)형 S=2Rcos45′ L=S 여기서, S: 수평헤드 간격(m) , R : 수평거리(m) L : 배관간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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