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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필기도전 3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1. 가연성 및 부식성가스 등이 다량 체류 장소 2. 화약류를 제조, 저장, 취급 장소 3. 습도가 높은 장소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5. 대 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누전경보기 설치기준 1. 정격전류에 따른 누전경보기 종류 정격전류 종 별 60A 초과 1급 60A 이하 1급 또는 2급

소방시설법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소방시설법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아파트는 제외) 3. 연면적이 20만㎥ 이상(아파트는 제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1. 피난설비 ⓐ 피난기구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 고시원업의 영업장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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