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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도전 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일반취급소에 대한 특례기준을 적용할수 있는 일반취급소 5가지

1.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2.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3.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4.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5.충전하는 일반취급소 6.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7.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8.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9.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10.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Q.분말소화약제 1.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270도씨에서 열분해 반응식 2NaHCO3=NaCO3 + CO2 + H2O 2.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190도씨에서 열분해 반응식 NH4H2PO4 = NH3 + H3PO4

위험물안전관련법령에 따른 위험물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장비3가지와 필요한 경우에 두는장비 2가지

1.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 두께측정기,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2.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진공누설시험기, 기밀시험장치, 수직.수평도 측정기 Q.안포폭약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제1류 위험물 = 질산암모늄(제1류 질산염류) 질산염류와 지정수량이 같은 품명2가지 = 브롬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과산화물 생성 확인방법

1.디에틸에테르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 시 과산화물 생성 과산화물 생성확인 방법 - 디에틸에테를에 KI용액10%를 넣고 1분이내 황색으로 변화면 과산화물이 생성된것으로 확인 2.용기는 갈색 병을 사용하며 냉암소에 보관 3.정전기 방지를 위해 약간의 염화칼슘을 넣어준다. 4.폭발성의 과산화물 생성방지를 위해 용기 내에 40메쉬의 구리망을 넣어준다. 5.과산화물 제거시약: 황산제일철 또는 환원철 디에틸에테를 제조방법 에틸알코올+에틸알코올---(진한황산:축합반응)----디에틸에테르 와 물이 생성

반응시간지수의 정의와 관계식

1.정의 : 반응시간지수(RTI)란 기류의 온도,속도 및 작동시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이다. 2.관계식: RTI=τ*√u 타우루트유 Q.스프링클러설비에서 유수검지장치의 종류 1.습식유수검지장치 2.건식 유수검지장치 3.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Q.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시공 시 배관방식을 토너먼트방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 1.유체의 마찰손실이 너무 크므로 압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수격작용에 따른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액상의 정의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30mm),높이 (120mm)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mm)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시료 액면의 선단이 (30mm)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것을 말한다. 산화성고체 고체(액체(1기압 및 20도씨에서 액상인것 또는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것을 말한다.)또는 기체(1기압 및 20도씨에서 기사인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30mm,높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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