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탈출구의 설치기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화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