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창고시설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2)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