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용전원 2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성능시험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할 것

비상콘센트 설비의 점검표

전원 ●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전원회로 ● 전원회로 방식(단상교류 220v) 및 공급용량(1.5kva 이상) 적정 여부 ● 전원회로 설치개수(각 층에 2이상) 적정 여부 ● 전용 전원회로 사용 여부 ● 1개 전용 회로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 수량 적정(10개 이하) 여부 ● 보호함 내부에 분기배선용 차단기 설치 여부 콘센트 ○ 변형.손상.현저한 부식이 없고 전원의 정상 공급여부 ● 콘센트별 배선용 차단기 설치 및 충전부 노출 방지 여부 ○ 비상콘센트 설치 높이 , 설치위치 및 설치 수량 적정 여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