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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모래. 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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