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 8가지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2.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 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3. 계단실.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