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위 ⓐ부터 ⓘ 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