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 외 유효수량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예외사항 4가지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