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1.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3.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4.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때 5.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6.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반한 때 (1)이동저장탱크의 구조 ①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②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이상인 탱크)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경우 수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