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