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1.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 2.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것( 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 이라 한다.) 3.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것(이하 "히드록실아민등" 이라 한다.) 24.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Ⅱ.적재방법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