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취급소의 배합실 설치기준 위험물의 배합실 설치기준 1.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이상(m^2) 15제곱미터 이하일 것 2.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3.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 설치 4.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 5.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