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4.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