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연설비의 설치장소 및 제연구획의 설치기준
답) (1) 설치장소에 대한 구획기준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 (복도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상호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2) 제연구획의 설치기준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표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미터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미터를 초화할 수 있다.
3.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며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