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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1.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ㄱ.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ㄴ.대형소학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2.간이소화장치 :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기를 말한다.

제연설비 중

1.배출기 풍도안의 풍속 ㄱ.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 : 15m/s 이하 ㄴ.배출기의 배출측 풍도안의 풍속 : 20m/s 이하 2.유입풍도 및 제연설비의 기동 ㄱ.유입풍도안의 풍속 : 20m/s이하 ㄴ.제연설비의 기동 : 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 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에 설치되는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ㄱ.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ㄴ.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ㄷ.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ㄹ.복도에 2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ㅁ.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1.분말약제의 전역방출방식

1.분말약제의 전역방출방식 종별 체적계수 K1(kg/㎥) 면적계수 k2(Kg/㎡)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시) 제1종 0.6 4.5 제2,3종 0.36 2.7 제4종 0.24 1.8 2.분말약제의 저장량(kg) Q = V * K1 + A* K2 Q=분말약제 저장량(kg) V=방호구역체적(㎥) K1=방호구역 체적계수(kg/㎥) K2=개구부 면적계수(Kg/㎡) A=개구부면적(㎡)(자동폐쇄장치 없는 개구부 면적) 3.분말소화설비의 약제저장량 방사시간 ㄱ.전역방출방식 : 30초 이내 ㄴ.국소방출방식 : 30초 이내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 사항

1.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위험물의 수량 3.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 접촉주의

질산암모늄

제1류 위험물로서 ANFO폭약의 원료로 사용 NH4NO3- 제1류 - 질산염류 분자량 : 80 비중 : 1.73 융점:165℃ 분해온도 : 220℃ 1.단독으로 가열, 충격시 분해 폭발할 수 있다 2.화약(ANFO폭약)원료로 쓰이며 유기물과 접촉시 폭발우려가 있다. 3.무색,무취의 결정이다. 4.조해성 및 흡습성이 매우 강하다. 5.물에 용해 시 흡열반응을 나타낸다. 6.급격한 가열충격에 따라 폭발의 위험이 있다. 조해성:고체가 대기 속에서 습기를 빨아들여 녹는 성질

피난구조설비

1.정의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2.피난기구 1)피난기구의 종류 1.피난사다리 2.완강기 3.구조대 4.피난교 5.미끄럼대 6.간이완강기 7.피난용트랩 8.공기안전매트 9.다수인 피난장비 10.승강식 피난기 3.피난기구 설치대상 소방대상물의 피난층, 2층 및 11층 이상을 제외한 모든 층 (즉, 지하층 및 지상 3층~10층은 피난기구를 설치) 3)인명구조 기구 1.인명구조기구의 종류 ㄱ.방열복 또는 방화복 ㄴ.공기호흡기 ㄷ.인공소생기(병원은 제외) 2.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ㄱ.7층 이상인 관광호텔 ㄴ.5층 이상인 병원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1)연소방지설비의 헤드 설치기준 1.천장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3.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할 것. (2)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 1.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또는5개 6개이상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포소화설비 중 배액밸브

1.설치목적 : 포 약제방출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2.설치위치 :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 문)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 이내로 할 것 2.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3.하나의 제연구역은 ( 2) 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4.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제연구획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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