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안전시설등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 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소방시설관리사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