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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배관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5301)의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5.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론소화약제는 10초 이내에,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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