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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 등
(1) 화재위험평가대상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디 (D) 또는 이(E) 등급)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화재위험유발지수
등급 | 평가점수 | 위험수준 |
A | 80 이상 | 20 미만 |
B | 60~79 | 21 이상 ~ 40 미만 |
C | 40~59 | 41 이상 ~ 60 미만 |
D | 20~39 | 61 이상 ~ 80 미만 |
E | 20 미만 | 80 이상 |
* 비고
ⓐ 평가 점수 : 영업소 등에 사용 또는 설치된 가연물의 양, 소방시설의 화재진화를 위한 성능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안정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 위험수준 : 영업소 등에 사용 또는 설치된 가연물의 양 , 화기취급의 종류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발생가능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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