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 등

제너럴 2023. 8. 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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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 등

(1) 화재위험평가대상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디 (D) 또는 이(E) 등급)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화재위험유발지수

등급 평가점수 위험수준
A 80 이상 20 미만
B 60~79 21 이상 ~ 40 미만
C 40~59 41 이상 ~ 60 미만
D 20~39 61 이상 ~ 80 미만
E 20 미만 80 이상

* 비고 

 ⓐ 평가 점수 : 영업소 등에 사용 또는 설치된 가연물의 양, 소방시설의 화재진화를 위한 성능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안정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 위험수준 : 영업소 등에 사용 또는 설치된 가연물의 양 , 화기취급의 종류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발생가능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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