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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도매시장
3.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4.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5.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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