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너럴 2023. 8. 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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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구 분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설립과 운영 소방청장 시.도지사
필요한사항 행정안전부령 시.도의 조례

소방신호

(1)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행정안전부령

(2)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구분 발령시기 타종신호 싸이렌신호
경계신호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1타와 연2연타를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훈련신호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연3타반복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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