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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구 분 | 소방박물관 | 소방체험관 |
설립과 운영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필요한사항 | 행정안전부령 | 시.도의 조례 |
소방신호
(1)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행정안전부령
(2)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구분 | 발령시기 | 타종신호 | 싸이렌신호 |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
1타와 연2연타를 반복 |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 난타 |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 연3타반복 |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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