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액상의 정의

제너럴 2022. 3. 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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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30mm),높이 (120mm)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mm)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시료 액면의 선단이 (30mm)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것을 말한다.

 

산화성고체

고체(액체(1기압 및 20도씨에서 액상인것 또는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것을 말한다.)또는 기체(1기압 및 20도씨에서 기사인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30mm,높이 120mm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mm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m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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