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방수구설치제외

제너럴 2025. 9. 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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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3)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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