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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을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tc604)에 따라 각각 쓰시오.
답) 1.제연설비
-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휴대용 비상조명등
1)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ㄱ.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별표1의2에 따라 선정된 재실자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ㄴ.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수용인원(영 별표2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이상
2)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50분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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