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너럴 2025. 9. 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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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구조의 영업장 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 조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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